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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치면, 곧바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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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교통사고 골절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마도 홍보부족도 그 원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

알고 계셨나요?

 

길을 걷다가 다치게 되면 지자체 (혹은 구청)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넣어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가입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을시에 청구만 하면 되는 보험입니다.

지방세로 걷힌 세금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럼 일종의 강제보험 성격을 띄는 셈입니다. 하지만, 막상 수령자인 주민들은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조차 모른다는 현실...

왜 이렇게까지 홍보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출될까봐 꺼려하는 보험회사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자체의 홍보부족은 이해가 잘 안되는...), 정부나 지자체는 스스로 챙기지 않는 돈은 절대 챙겨주지 않는다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민의 피해가 발생했을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개인별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거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가입합니다.

 

실제 보험금 보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급받았던 보험금 1,000만원

2)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B씨, 보험금 600만원

3) 지하철 환승 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C씨, 160만원

4)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D씨, 1,000만원

 

 

이 처럼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 반드시 해당자가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활동 중에 다치는 분들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보험금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이유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역민이면 어떤 조건 없이도 받으실수 있는 보험이고 이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입된 보험이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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