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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증여세에 관한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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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 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공제내역과 비과세 한도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비과세는 다른 개념으로,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고,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항목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들이 많은데요... 생활비 관리를 위해 배우자 명의계좌로 입금을 하고,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데 썼다면 이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증여대상이 자녀라면 소득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거나,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자녀생활비 지급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해외유학을 가게되면 꽤 큰 금액이 유학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나이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렇듯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 등은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안에서 비과세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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