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관련

교통사고 손해 사정인에 대한 소고...

반응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 많은 교통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항상 운전대를 잡으면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과로 뒤끝이나 생각이 복잡한 날에는 현저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날 운전할 때 순간 순간 식겁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누군가는 내 잘못이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요. 인명피해없이 물적 피해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교통사고의 특성상 크고 작은 인체의 부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크게 다치게 되면 이때부터 많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손상 회복기간동안의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문제들과 금전적인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는 생각외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이때, 독립적인 손해사정인들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시 제안하는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자문이나 진료기록 열람에 함부로 동의하지 않는다.

2. 최대한 빠르게 손해사정에 의뢰해서 피해내용과 정도를 입증한다.

 

3. 보험회사에 자료제출은 손해사정사와 의논후 자료 제출하도록 한다.

 

4.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말것

 

5. 서둘러 합의 하지 말것

 

보험사 약관은 말 그대로 약관일 뿐, 합의금은 케바케이므로 보험회사와의 밀당에 자신이 없다면 손해사정사(실력있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는게 관건이긴 합니다만...)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도 괜챦아 보입니다. 금전적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보험회사, 가해자)는 가능한 최소한 주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최대한의 경제가치를 보상받으려 할테니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실제 판례를 가지고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기하고,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로부터 받은 손해사정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차례 거절할수 없고 일정기간 안에 답을 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좋은 손해사정사라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리인 역할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이겠죠. 같은 부위, 비슷한 사고일지라도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장애판정이나 상해기여도에 관한 결과는 병원마다 다를수 있어서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만, 지불해야할 비용이 새로이 생기겠지만 손해사정인을 통해 더 많은 보험금과 위로금을 얻을수 있다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겁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 수수료는 모 카페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부상의 경우 5~7% 이고 사망의 경우 3~5%이며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한다고 하네요. 손해사정인을 사칭한 브로커들도 많고 손해사정회사에 소속된 영업직원들도 있어서 이들이 호객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며, 이들에 의한 좋지못한 계약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군요. 참 돈이 걸려있는 곳에는 어찌알고 이리 못된 인간들이 달라 붙는 건지...

그래도 SNS를 통해 적지 않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보니,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