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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교통사고 상해등급에 따른 간병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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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텐데요, 피해자가 나중에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하는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보험약관들에도 동일한 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진단서 등 기본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병명을 기준으로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부상 즉 상해에 의한 손해만을 산정하고 기존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별표1에서는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합의를 진행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상의 정도와 진단명 그리고 수술여부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구분해 놓았으며, 1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해가 가장 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혹 적정한 장애등급을 산정하기 애매한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장애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 타 보험에서도 해당 등급에 따른 보험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산정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장기파열등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약관상 보상해주는 사항은 규정이 있어 그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간병비는 피해자 본인이 청구할 수 있고, 책임보험 상해등급상 1급~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하루 일당과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하루 일당은 차이가 있는데요...

법원에서의 하루일당은 14만 5천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주말8일 제외하고 22일분으로 320만원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간병비는 주말에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30일분으로 계산하여 법원에서는 간병비 (약 435만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에서 책정해놓은 간병비는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150만원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 보험사와 간병비문제를 다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또한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위자료 산정기준이 달라지며 부상위자료와 비교하여 높은 것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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