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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다는 보건복지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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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등으로 필수 의료분야을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보건 복지부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4가지 방안을 발표하였죠.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대 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과대학의 현장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상황, 인력 재배치 방안등을 종합해서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인데, 교육과 수련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과대학은 기초, 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을 50%이상의 비중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인턴과 전공의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고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지원되던 한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필수의료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외과계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정립을 우선과제로 삼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네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서,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병원 평가 및 규제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와 질' 중심으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제고를 위해 '육성형'지정 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지역의사제는 아직 방향성을 못잡고 논의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 공제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을 추진해, 필수의료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중이지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나 미용성형수술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한도를 설정하기로 했구요, 응급실 안전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이나 검색대 설치와 관련한 안전관리 비용지원등의 대책도 마련중입니다. 또한 응급실 출입자의 보안 검색 및 주취자 정신질환자의 신체보호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이나 처지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난이도 외과계수술및 심뇌혈관 질환 등의 중증질환 수술및 시술료를 수가 인상예정이구요... 필수의료 공정보상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고 하네요.

문제 해결방법은 역시 돈이죠... 이 모든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의 문제이죠.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진정한 해결책을 몰라서 해결 못한다기보다는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얽혀있는 매듭을 풀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땜방처방만을 하다가 현재의 손도 대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못가서 건강보험도 고갈상태로 빠진다는데, 방법은 무지막지한 삭감과 구멍을 통해 새는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누수액을 찾아내 확보하거나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거나... 어느것 하나 조용하게 넘어갈 부분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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