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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달라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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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화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시국을 거치면서 좀 더 공론화되었고, 최근의 시범사업에 이르게 되었죠.

코로나 시국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지난 6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일부에서 시행했었고, 지난 6개월의 데이터와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구체적인 보완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의료접근성 제고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때문인지 진료전에 확실히 알수 없고, 만성질환을 1년 기준으로 삼는게 너무 길다는 의견등을 수렴하여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2) 의료취약지역 확대

 

3)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앞으로는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을 약국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야간 약품 수령시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당직약국을 찾아 가셔야합니다.

 

2. 안전성 강화

1) 대면 진료 요구권 명확화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권해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방문 권유나 비대면진료후 처방 여부는 모두 환자가 요구하는대로 되는 게 아닌,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오용, 남용 의약품 관리

부작용이 크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약품들은 당연하지만 처방이 불가합니다.

 

 

3)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비대면 진료후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조/변조 및 재 사용의 우려가 지적되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고, 환자가 원본 처방전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중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

한국디지털 헬스산업협회원격의료산업 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수요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시행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불참을 요구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351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갈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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