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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운전자 보험. 최신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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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시대에 운전대를 잡지 않은 성인분들을 찾아보기 힘들겁니다. 마이카시대를 넘어 한 집에 2~3대씩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부지기수인데요, 늘어난 차량수만큼 도로위는 복잡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일단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는 최고의 집중력으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지만, 운전하다보면 또 이런저런 사고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평소에 안전운전을 철저하게 실행하던 모범운전자도 한순간 뭐가 씌웠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어이없이 사고를 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가벼운 상해정도는 도로 위에서는 흔한 일로 생각하여 책임보험사에서 모든 걸 처리하곤 합니다. 더이상 뒷목 잡고 내리는 운전자의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죠.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이 되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의무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며 싸울일이 거의 없어져서 다행인 면도 있지만, 또 너무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대처를 하는 밉상들도 있어서 괘씸하기도 한다죠. 하여간,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상의 문제는 보험사와 해결하는 시대인 것이죠.

반면, 중대 상해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게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위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구역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쿨존은 현재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하는 곳인데, 최근 뉴스에 이곳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난치는 개구쟁이들 얘기도 있었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식겁할 일이겠지만, 철없는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인생조진다.' 어쩐다(한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악법이다.)하면서 어른들이 벌벌 떠는 얘기 하는 것을 듣고 하는 짓이겠죠.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그간 스쿨존내에서의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민식이법이 나오면서 운전자보험의 보장법위도 꽤나 확대되었는데요... 보장범위는 넓어졌음에도 운전자 보험료는 예전에 비해 그닥 오르지 않았고, 환급금만 조금 줄어든 정도로 만든 상품들이 각 보험회사들마다 출시되어 있더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든든한 보험이 된 것이지만, 이런 좋은 상품을 출시해놓고도 보험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발생껀수는 그닥 많이 생길것 같지않아 보험료를 맘대로 올릴수는 없고 뭐 법률이 바뀌어서 운전자의 니즈는 커지니... 울며 겨자먹기로 상품을 기획해서 내 놓긴 했지만... 운전자들이 기존의 낮은 보장금액으로 계속 보험료를 냈으면 하는 보험회사의 속내가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닙니다.

보험회사도 영업으로 유지를 해야하는 회사이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현명한 소비자가 밝은 눈으로 잘 선택하는 수 밖에요...^^

운전자보험만큼은 최신 버전의 보장이 든든한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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