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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발급 열람.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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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사회초년생이거나 거래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저런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도 크죠.

거래 대금자체가 덩치가 크고, 온갖 사기 사건들에 대해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부동산 사기꾼들은 어수룩한 혹은 궁지에 몰려 다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곤 하는데요,

법적인 조치들도 무색하게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잔머리를 굴려서

현실에서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날려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죠.

부동산 거래후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면,

채권자들에 의해 부동산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기 뉴스를 접해보니, 제 3자인데도 참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지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 가능한 서류인데요,

소유권에 대한 내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기록이구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는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에 대한 기록이지요.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잘 살펴 소유권 유지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확인후

소유주와 계약체결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등기소 혹은 법원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셔도 되고

전국 4,760여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진 인터넷 인터페이스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인 것 같습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간편길잡이

 

 

 

인터넷으로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들어가실수 있고,

이곳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지요.

열람 수수료는 건당 700원,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되어 있군요.

 

부동산 구분은 해당 부동산이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토지 이외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실경우는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등 하나의 건물인 경우는 건물로

여러개의 건물로 된 아파트나 연립주택 혹은 오피스텔인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시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 로그인으로 등기부등본의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간편길잡이 싸이트에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설명해주는 유튜브 동영상들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지요. 그 중 하나를 링크 걸어 놓을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gXqZRoOQgE 

 

*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장래의 본 등기 우선순위를 확보하려고 임시로 해 놓은 등기를 말합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법원으로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혹은 제3자로부터 점유을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근 저당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게 좋을거 같구요,

중개소에 맡기시더라도 서류 발급일자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류발급일자 이후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물건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거래는 워낙 큰 돈이 오가는만큼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개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제한적이다보니

계약당사자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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