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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0년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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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간 세금(원천징수 세액)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일컫지요.

국가에서 각 개개인마다의 소득이나 소비활동을 전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연말에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는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러 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장치(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마련해 놓았죠.

직장인들에겐 '13월의 월급'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제법 큰 액수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갈수록 전산화가 세부화 되어가면서, 예전처럼 많은 혼선이 야기되지는 않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 표준 등 평소에 쓰는 용어들이 아닌지라 막상 연말정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게 마련입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겐 더욱 더 그렇게 느껴지겠지요.

 


 

소득유형에 따른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 : 근로소득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 임금, 연차, 상여금 등 일을 해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 : 이자, 근로, 연금소득 등에서 세금을 떼기 전의 전체 소득으로 식대, 야근수당, 실업급여 등으로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되어 나온 '세액'을 덜어주는 것을 말하구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이나 공제 충족 조건, 예외 조건 등에 관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과세 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되지요. 종합토지세에서는 토지의 가격,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입니다.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한번 빼주는 항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연말정산에서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에서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했었죠)

 

올해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확인해 보시죠. 매달 상황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한도도 2020년 10월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년기준액보다 30만원이 오른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연말정산 혜택들

1)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30%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월급자만 해당)

- 코로나19영향으로, 특정월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됨 (2020년 5월 개정)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퇴직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기간을 15년 동종업종으로까지 확대(기존 10년)

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로 기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4)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이나 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대여로 얻는 이익을 연간근로소득에서 제외키로 함 (2020년1월 개정)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

6)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 (총급여 1.2억원이하 50세 이상 근로자만 해당됨.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7) 벤쳐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8) 해외연구 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시에 소득세의 50%를 5년간 감면해 주기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은 2021년 3월에 결과가 나오지요.

 

최근에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지요.

실질적인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며 한 달간 진행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이나 자료들을 개인이 잘 취합하여 신고서를 작성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들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자녀나 형제의 해외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각종기부금,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4월까지 환급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동안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바로 개인에게 소득세를 주기도 해서, 개인 사생활을 밝히기 꺼려하는 분들이 이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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