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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퇴직자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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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 회사를 나오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법인단체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개인이 겪게되는 의료보험의 변화로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법인인 직장에서 보험료의 50%를 내주고, 본인의 부담율 50%도 미리 공제되어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그닥 의료보험료를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최종 명세서에 찍인 수령액만 신경쓰기 때문에 공제되는 각종 세금은 애시당초 내 돈이 아니었다고 치부하는 경향도 있지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로써 부닥치는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같은 액수일지라도 터무니 없이 크게 느껴질텐데요...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 소득, 재산, 자동차 이 3가지 항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가족합산의 등급으로 환산하지요.

 

 

소득점수 등급은 97등급으로 분류해서 산정했구요...

 

재산 보험료 산정은 재산의 종류별로 적용율을 곱해서 총재산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한 후 등급별로 점수로 환산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비, 월세비까지 부과 대상인데, 시가로 계산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재산별로 적용률을 곱해서 총재산이 결정되지요.

 

 

위와 같은 공제를 한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재산에 201.5 원을 곱하면 최종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합산한 뒤 201.5원 곱해도 되구요...

 

자동차 종류에 따른 보험료 산정은 가격과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승용차중 1,600 cc 이상과 1,600cc 이하중 차량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되었을경우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점수가 결정되면 여기에 201.5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3개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면, 직장 건강보험료에서처럼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에 11.52%를 곱한 액수를 더 내야합니다. 보험료율도 매년 새로이 정해지는데요 한번도 떨어진 적은 없고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요...

 

 

 

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납부란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인증과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자신의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하구요,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모의로 지역보험료를 직접 계산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이상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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