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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관련

압수수색과 입건, 긴급체포, 구속에 관한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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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겐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게 형사법관련사항들입니다. 범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세상살이가 복잡해지고 그에따라 관련법규들도 엄청나게 많아진데다 사람들의 심성 또한 예전과는 달라졌기에 형사사건 관련사항들을 모른채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한 세상 살면서 형사문제로 법원 들락거릴 일이 안 생기면 참으로 좋겠지요.

다음 내용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을때 겪게되는 상황들에서 참조할 만한 것들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이신 듯한 분이 권유한 사항들인데,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전해드립니다.

 

 

압수수색의 경우, 반드시 2명 이상의 수사관이 대부분 사복차림으로 나타나며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들고 나타납니다. 절대 사전연락은 없습니다.

원래는 영장을 대충 보여주고 제대로 보려하면 제지하고 닥치는 대로 뒤졌으나 최근 수사규칙이 개정되어 사본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나온 경우, 경찰서로 따라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때 "절대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구인/체포영장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두 임의동행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임의동행은 반드시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려 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수사관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무리한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임의동행에 따라가게 되면 무방비로 회유와 협박에 노출되며, 이것이 피의자를 심약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사기법이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인지되었다면, 사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면 압수수색시에 변호인 사전 계약서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주어 통화하게 하거나,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닌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거부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압수수색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어찌되었든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치도 못한 정보나 물품들을 압수하여 누명을 씌우거나, 이름있는 사람의 경우 언론 등을 이용해 입수한 정보를 은밀히 외부로 유출하여 여론심리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시 헤드라인: XXX한 변태취향을 가진 누구누구)

실제 우리는 이선균 사건 등에서 그런 예시를 봤습니다. 그 때는 일부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재미나게 구경했고 심지어는 꼬시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 중 진짜 혐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해당 사건의 판사나 변호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 수 없으며 모조리 날조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노출되고 난 뒤면 뒤늦게 해결하려 하더라도 이미 불도저에 밀린 떡갈비 꼴이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소위 시쳇말로 말하는 사건렉카(기자)들은 전혀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기레기라는 멸칭이 있듯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위와 데이터만 한정적으로 압수하는 것이 정석이며, 이외의 묻지마 수사는 사실 매우 엄밀히 말하면 아주 합법적이진 않습니다. 유능한 변호인이 처음부터 있어야 이 부분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 아무 변호를 받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쓴 일기장과 2년 전 본 야동 인스타 그리고 각종 SNS 비밀번호 아이디까지 다 털려 모조리 헤집어버릴겁니다. 웹하드같은 단말기 외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웹서비스의 수색은 추가적 혐의가 없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위법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보통 우리가 흔히 알듯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이야기하겠습니다가 정석입니다. 수사관들이 "우리가 설마 막 구속하고 그러겠냐. 아마 기소유예나 재판 가더라도 벌금 조금 받고 풀려날거다. 그러니까 좀만 협조해달라"이런 식으로 회유를 할수도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어줍잖게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런 정보도 줘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소환 전화(입건)가 오게 될겁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전화올 수도 있으나,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유선상이라고 아무말이나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피의자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질문
  2. 죄목이 무엇인지 확인

그리고 운전중이든, 급한 용무 처리중이라고 하든 나중에 변호인 통해 연락 드리겠다고 한 후 끊으셔야 합니다.

만약 빨리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최대한 일정을 늦추어서 이야기 하세요. 말한 그 날짜에 당장 조사받으러 갈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안나간다고 우기거나 진짜 안나가버리면 형사소송법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니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후에는 사건 개요나 고소장을 변호인과 확인한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가 아닌 경우)

내사(기초적 수사) > 압수수색 또는 입건> 정식 조사 >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검찰 통하여 청구 >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출석함) > 구속 or 기각 (구속이면 대기하던 상태에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감)

 

기초적인 형사소송진행 과정입니다

경찰 수사(여기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위법행위가 뚜렷한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찰에서 추가적 조사 >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or 기소 > 기소되면 법원에서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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