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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1. 필요경비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필요경비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와 근로자(급여소득자)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돼요.
📌 사업자의 필요경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는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고정비용
- 사무실 임대료
-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등)
- 차량 유지비 (사업용 차량 연료비, 감가상각비 등)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 식비 및 접대비 (한도 내)
✅ 운영 관련 비용
- 광고비, 마케팅 비용
- 접대비 (법인 1%, 개인 0.2% 한도)
- 소모품 비용 (프린터, 문구류 등)
✅ 기타 필요경비
- 업무용 장비(컴퓨터, 카메라 등)
- 연구개발비 (R&D 비용)
- 금융 비용 (대출이자)
📌 근로자의 필요경비 (급여소득자)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필요경비 공제는 없지만,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이 필요경비 역할을 해요.
- 근로소득공제: 연봉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 공제율 예시 (2024년 기준)
- 연봉 5,000만 원 → 약 1,100만 원 공제
- 연봉 7,000만 원 → 약 1,530만 원 공제
이렇게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세금 계산 대상 소득)**이 돼요.
2.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 (1)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공제 항목공제 금액
근로소득공제 |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액 100%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주택청약저축 등 |
개인연금저축 공제 | 연 4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
예시)
-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양가족 3명을 포함하면 4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추가로 국민연금 300만 원 납부 시 총 750만 원 소득공제
✅ (2)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계산된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라 더 강력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공제 항목공제율 /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만 원까지 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최대 700만 원까지)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최대 1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5~30%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 15%, 자녀 교육비 연 900만 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15% (총 급여의 3% 초과분) |
예시)
-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예: 2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
- 200만 원 × 15% = 30만 원 세액공제
3. 소득세 절감 방법
📌 ①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150만 원/인) 챙기기
- 연금저축, IRP 활용 (최대 700만 원 공제)
- 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꼼꼼히 챙기기
📌 ②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최적화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차이)
-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 먼저 사용 (의료비 > 교육비 > 카드 사용)
📌 ③ 사업자는 필요경비 꼼꼼히 관리
-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 카드/계좌로 사용
-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법인 1%, 개인 0.2%)
- 감가상각비 활용: 비싼 장비(예: 500만 원 이상)는 감가상각으로 처리
📌 최종 요약
✔ 필요경비(비용 인정 항목)
- 사업자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차량 유지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 인정
- 근로자는 직접적인 필요경비는 없지만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 줄이기 (예: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예: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 소득세 절감 TIP
- 연금저축(700만 원), 신용카드(사용액 15% 공제) 활용
- 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챙기기
- 사업자는 카드, 계좌 정리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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