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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종류와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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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1. 필요경비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필요경비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와 근로자(급여소득자)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돼요.

📌 사업자의 필요경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는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고정비용

  • 사무실 임대료
  •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등)
  • 차량 유지비 (사업용 차량 연료비, 감가상각비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 식비 및 접대비 (한도 내)

운영 관련 비용

  • 광고비, 마케팅 비용
  • 접대비 (법인 1%, 개인 0.2% 한도)
  • 소모품 비용 (프린터, 문구류 등)

기타 필요경비

  • 업무용 장비(컴퓨터, 카메라 등)
  • 연구개발비 (R&D 비용)
  • 금융 비용 (대출이자)

 

📌 근로자의 필요경비 (급여소득자)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필요경비 공제는 없지만,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이 필요경비 역할을 해요.

  • 근로소득공제: 연봉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 공제율 예시 (2024년 기준)
    • 연봉 5,000만 원 → 약 1,100만 원 공제
    • 연봉 7,000만 원 → 약 1,530만 원 공제

이렇게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세금 계산 대상 소득)**이 돼요.


2.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공제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 (1)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공제 항목공제 금액

근로소득공제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100% 공제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이자, 주택청약저축 등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 400만 원 한도
주택마련 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예시)

  •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양가족 3명을 포함하면 4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추가로 국민연금 300만 원 납부 시 총 750만 원 소득공제

✅ (2)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계산된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라 더 강력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공제 항목공제율 /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납입액의 12% (최대 700만 원까지)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최대 1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30%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 15%, 자녀 교육비 연 9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15% (총 급여의 3% 초과분)

예시)

  •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예: 2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
    • 200만 원 × 15% = 30만 원 세액공제

3. 소득세 절감 방법

📌 ①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150만 원/인) 챙기기
  • 연금저축, IRP 활용 (최대 700만 원 공제)
  • 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꼼꼼히 챙기기

📌 ②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최적화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차이)
  •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 먼저 사용 (의료비 > 교육비 > 카드 사용)

📌 ③ 사업자는 필요경비 꼼꼼히 관리

  •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 카드/계좌로 사용
  •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법인 1%, 개인 0.2%)
  • 감가상각비 활용: 비싼 장비(예: 500만 원 이상)는 감가상각으로 처리

📌 최종 요약

필요경비(비용 인정 항목)

  • 사업자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차량 유지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 인정
  • 근로자는 직접적인 필요경비는 없지만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 줄이기 (예: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예: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소득세 절감 TIP

  • 연금저축(700만 원), 신용카드(사용액 15% 공제) 활용
  • 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챙기기
  • 사업자는 카드, 계좌 정리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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