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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소득세 계산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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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누진세 방식을 사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

한국의 **소득세율(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연 소득)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0
1,400만 원 ~ 5,000만 원 15% 154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24% 766만 원
8,800만 원 ~ 1억5,000만 원 35% 1,574만 원
1억5,000만 원 ~ 3억 원 38% 2,749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3,749만 원
5억 원 ~ 10억 원 42% 4,749만 원
10억 원 초과 45% 9,749만 원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누진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액입니다.

세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1. 1,400만 원까지는 6%84만 원
  2. 1,400만 원 ~ 5,000만 원(3,600만 원) 15%540만 원
  3. 5,000만 원 ~ 6,000만 원(1,000만 원) 24%240만 원
  4. 총 세금 = (84 + 540 + 240) = 864만 원

하지만 누진공제(766만 원)를 빼면,
최종 소득세 = 864만 원 - 766만 원 = 98만 원


기타 참고사항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월급에서 자동 공제)**가 되며,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추가 부담

  • 위의 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예: 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

1. 국민연금 수령 조건 (기본요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만 63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

📌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 연도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만 60세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국민연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유족연금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퇴직 후 일반적으로 받는 것은 노령연금이에요.

✅ 노령연금 (기본 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정해진 연령 도달 시 지급
  • 매달 연금 지급
  • 금액: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등에 따라 다름

✅ 조기노령연금 (조기 수령)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조금 일찍 받고 싶은 경우
  •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음
  • 단,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됨
    • 예: 원래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만 60세부터 받으면 30% 감액

✅ 연기연금 (늦게 받기)

  •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 늦추면(만 70세까지)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
    • 예: 만 65세 → 만 70세로 연기하면 36% 증가

✅ 분할연금 (이혼 시 연금 나누기)

  •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였을 경우
  •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일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3. 국민연금 수령 신청 방법

퇴직 후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시기

  • 원칙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도래하기 1~2개월 전 신청
  •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후 25일 이내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우편 및 팩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 후 신청서 작성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내용 - 중단 사유 : 국민연금공단 업무 시스템 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작업 - 중단 일시 : 2025. 2. 1.(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minwon.nps.or.kr

 


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져요.

📌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2.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문의
    • 본인 확인 후 예상 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대략적인 연금 수령액 예시 (2024년 기준)

가입 기간평균 소득 월액예상 연금 (월)

10년 (120개월) 250만 원 약 30~40만 원
20년 (240개월) 300만 원 약 70~80만 원
30년 (360개월) 350만 원 약 100~120만 원
40년 (480개월) 400만 원 약 150~160만 원

※ 예상 금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추가 팁: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병행 가능?

국민연금은 퇴직연금(IRP, DB/DC형)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즉,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따로 가입했다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노후 대비 가능함.

국민연금 + 퇴직연금(IRP/DC/DB) + 개인연금 조합으로 준비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


📌 요약

  1.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해야 하고, 만 63~65세부터 수령 가능!
  2. 조기 수령(최대 5년 앞당김) 가능하지만 감액됨. 연기하면 증가!
  3.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방문/전화로 가능
  4.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5. 퇴직연금과 병행 수령 가능, 노후 대비 플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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