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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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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모든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합니다.

집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귀가하다보면, 우회전 직전의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과 우회전 직후의 보행자 신호등이 계속 파란불로 이어져 우회전시 잠시 머뭇거리게 되면 여지없이 뒷차가 빵빵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이겠지요. 사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간 사거리 교통이 꼬이기 십상이지요. 드문 일이지만, 파란 신호를 보고 뒤 늦게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 식겁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지나가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혹여 사고라도 나게되면 12대 중과실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곤 합니다. 제대로 알아봐야지 하면서도 차에서 내리고나면 금방 까먹곤 했었는데, 요번 주말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저기 검색해서 결론을 내 봤습니다.

 

 

 

1. 우회전 하기 전의 사람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보행자가 없다고 우회전을 위해 지나가면 불법입니다. 반드시 정지선 이전에 멈춰서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신호위반하면서 진행하다 사고가 났을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우회전 직전의 차량신호가 녹색, 좌회전일때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단 정지후 기다렸다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원칙에 따른 것이지요. 보행자 횡단보도의 불이 빨간불이건 녹색불이건 보행자만 없다면 일시정지 후 모두 지나가도 괜챦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진입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호위반하면서까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진행하다가 보행자사고를 내게되면, 교통사고 중과실로 처리 될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의 불이 녹색이면서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다 건널때까지 절대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시 신호등을 잘 지키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있을때, 뒷차가 경적을 울려대며 운전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초보 운전자나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 혹은 맘이 약한 운전자들은 부담을 느껴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혹여 사고라도 나게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가 되는 운전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다 섣불리 알고 있는 잘못된 교통법규상식으로 다른 운전자를 겁박하는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뒤에서 빵빵거렸던 운전자는 만약 사고가 나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통법규를 알고, 원리원칙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게 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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